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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12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에게 각 3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3. 12.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월차임 25만원, 임대차기간 2013. 3. 29.부터 2015. 3.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상 월차임 2개월 미납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3. 10. 4.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 A는 2014. 3.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 A의 처 원고 B은 2014. 3. 29.부터 2014. 4. 15.까지 급성후두개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2013. 6.경부터 이 사건 건물 바닥, 벽, 천정 등에서 곰팡이 악취가 발생하여 E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과 상의없이 지상에 베란다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일광차단으로 곰팡이 악취가 심화되었다.

그 결과 원고 B은 곰팡이로 인한 급성후두개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가재도구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욕설을 하여 정신적 충격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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