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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17811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피고 B의 모)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월임료 600,000원, 임대기간 2013. 10. 26.부터 2015. 10. 26.까지로 정하여 임차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26.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한달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위 부동산 창문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들에게 연락하였고, 2014. 1.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생긴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차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직업이 장의사인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수의용품 등을 위 부동산에 보관하였고, 2014. 1. 2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계약 당시 위 부동산에는 누수 등의 하자가 없다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였으나, 입주한 지 한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에서 정상적인 생활을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들은 임대인으로서의 아무런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이사비용 1,30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300,000원, 곰팡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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