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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06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389.76㎡를 명도하고,

나. 2014. 8. 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지층 389.7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월차임 3,7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3. 4. 15.부터 2015.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가 2013. 9월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3. 12. 3.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4조(임차인이 계속하여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른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1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는 신의칙상 인정될 수 없고, 피고는 누수로 인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 및 사무기기의 손상, 곰팡이 제거비용, 영업손실 등 합계 30,744,97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연체 차임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4, 5, 7, 8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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