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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38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화성시 C 3단지 328동 328호 세대 내 곰팡이 등 발생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화성시 C(단독주택 99개동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10. 8. 30.경 위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아 분양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1. 11. 23. 미분양 상태이던 화성시 C 3단지 328동 32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에 갈음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주식회사 애니를 통하여 2012. 7. 12.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피고들은 2012. 12. 24.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이후부터 안방 드레스룸 붙박이장 내부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곰팡이 등의 발생은 세대 내부 환기 불량 및 온습도 관리 불량에 의한 것임에도 피고들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화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하자보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미분양 상태로 있는 동안 곰팡이 발생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들의 하자보수 요구에 원고가 2013. 7. 20.경까지 수차례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나 드레스룸 곰팡이나 마루 바닥 습기 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는 피고들의 내부 환기 불량 및 온습도 관리 불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매도인으로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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