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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839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60,000원과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7.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3. 6. 14.부터 2015. 6. 13.까지, 월차임 36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당시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다. 2) 피고는 2014. 1.분, 2014. 8. 내지 12.분 각 차임 합계 216만 원을 원고에게 미지급하였고, 2014. 12. 14.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차임 역시 미지급하고 있다.

3) 원고는 2014. 11. 5. 위와 같은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위 해지 통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합계 216만 원 및 2014. 12. 14.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6만 원의 비율로 계산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곰팡이 및 상층 건물에서의 누수로 인해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는바,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이 연체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 2) 나아가 2013. 11. 1.부터 2015. 9. 1.까지 곰팡이 발생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3 가량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임료액 중 1/3은 감액되어야 하고, 이사비용 40만 원, 부동산 중개료 20만 원 역시 배상되어야 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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