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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310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지상 단층주택 중 우측방 1칸 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는데, 천장과 벽면 등에 누수가 있어 피고에게 수차례 수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누수로 인한 천장과 벽면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입은 손해는 ① 임차 목적물 중 50%를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차임의 50%에 해당하는 1,400,000원, ② 누수로 인한 곰팡이로 손상된 옷 비용 1,100,000원, 신발 2개 449,900원, ③ 피고의 불법건축물로 인해 원고가 이사하면서 이용하게 된 사다리차 비용 15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119,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2012. 2.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012. 3. 31.부터 2014. 3. 3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4.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로 인한 천장과 벽면 등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원고 주장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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