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0 2013고단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터미널 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여주군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 00:33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여주군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