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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0 2013고단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터미널 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여주군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7. 00:33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여주군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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