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2 2013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6. 15:2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시광길 24 앞 도로부터 출발하여 목적지인 같은 군 여주읍 하리 소재 ‘장애인 복지회관’에 이른 후 다시 출발지점인 위 시광길 24 앞 도로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3.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7.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소재 현대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잔비어 호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