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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04 2013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본스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실제 보유자 및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9. 8. 23:5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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