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여주군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와 E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금모래 은모래 유원지 앞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목격자 및 112신고자 진술조서(F)
1. 의사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