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30 2013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09. 7. 14. 확정되었고,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1. 5. 4. 확정되었으며,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8. 2.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에 있는 먹자골목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에 있는 문화교 앞 사거리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