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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5 2013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18:3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0.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이마트 쪽에서 능서면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여주군청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문 교환 등 수리비가 596,644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 18:3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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