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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39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804,707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6. 26. 피고 주식회사 C과 대출금액 150,000,000원, 상환기간 3년, 이자 4.1%, 연체이율 연 18%, 은행금리 변동 시 거래약관에 의거 변동된 이율(현재 7.0%)을 적용하기로 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C은 2016. 7.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7. 2. 현재 원금 150,000,000원, 미수이자 40,164,981원, 연체이자 1,639,72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804,707원(= 150,000,000원 40,164,981원 1,639,726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7.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로부터 2013. 6. 4. 840,000,000원, 2014. 11.경 460,000,000원, 2015. 5. 16. 150,000,000원(이 사건 대출금을 말함 을 대출받았는데,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들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2. 판 단 갑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존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의 변제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5호증과 을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하는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850,924,720원은 원고의 2013. 6. 4.자 840,000,000원의 대출채무의 원리금 중 일부에 변제충당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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