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14 2017가단4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에 대한 2016. 5. 31.부터 2016. 6. 30.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30.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다만,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16. 6. 30. 원금 1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6. 6. 30.경 위 대여금 중 원금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0원에 대한 2016. 5. 31.부터 2016. 6.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