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5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5.부터,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5.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대출금 150,000,000원에 관하여 “이자: 연 18%, 지연손해금율: 연 23%, 상환방식: 2개월 거치 후 6개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만료일: 2018. 1. 14.”으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1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 B, C은 위 대출계약 당시 보증채무 최고금액을 각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대출약정서 제7조에는 [대출취급수수료]와 관련하여 “차주는 대주에게 대출취급수수료로 대출약정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대출취급수수료 1,500,000원(= 대출금 150,000,000원 × 1%)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위 대출계약에서 정한 첫 원리금 상환일인 2017. 8. 14.까지 약정한 원리금(26,390,427원)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151,500,000원(= 대출원금 150,000,000원 대출취급수수료 1,5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대출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 C은 보증채무 최고금액인 각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