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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200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명시적 일부청구로 각 대출금 채권의 원금 1억 5,000만 원씩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국민은행이 2012. 4. 30. B에 7억 원을 이자 연 5.45%,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금’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4억 원을 이자 연 5.45%, 변제기 2015. 4. 3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금’이라 한다)해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B의 대표이사로서 근보증한도액을 8억 4,000만 원으로 하여 B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국민은행이 2015. 9. 2.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9. 3. B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5. 12. 9. 기준 B의 이 사건 1차 대출금 채무 잔존 원리금은 770,710,501원(= 원금 678,654,413원 이자 92,056,088원)이고, 이 사건 2차 대출금 채무 잔존 원리금은 440,060,252원(= 원금 400,000,000원 이자 40,060,25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8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1차 대출금 채무 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일부 150,000,000원, 이 사건 2차 대출금 채무 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일부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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