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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합3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9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경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연 26.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2. 11. 23.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 2012. 11.분 미지급 이자 2,900,000원(= 150,000,000원 × 26.4/100 × 1/12 - 400,000원), 합계 152,900,000원(= 150,000,000원 2,900,000원) 및 그 중 대여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4%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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