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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26 2017가단15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003,483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26. E이 피고들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원리금 317,003,483원(그중 원금은 150,000,000원)을 양수하고, E이 2013. 8. 28.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003,483원 및 그중 원금인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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