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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3272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3272』 피고인은 2013. 1. 21. 0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을 지나던 중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안 계산대 위에 있는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원 가량의 동전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13고단3532』 피고인은 2013. 1. 22. 01:1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자물쇠 이음새 부분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1,300원과, 그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화면,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식결과회신 『2013고단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생계형 범죄, 비록 오래전 다수의 동종전과 있으나, 10년 이상 재범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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