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5』 피고인은 2019. 2. 8. 03:3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출입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74』
1. 피고인은 2019. 3. 29. 04:3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인형뽑기방 ‘E’에 이르러, 그곳 지폐교환기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총 4,6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06: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인형뽑기가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40』
1. 피고인은 2019. 2. 25. 04:5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잠금장치로 시정된 지폐 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음새 부분에 끼워 넣어 옆으로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03: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곳 지폐 교환기와 사진촬영 기계를 미리 소지한 일자 드라이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