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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7 2013고단2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4. 19:00경 구미시 C건물 B동 5층 복도에서 옥상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삼성카드 1매, 시가 15만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Ⅱ 스마트 폰 1대, 시가 각 3만원의 상당의 USB 2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수퍼타이 세제 1개, 시가 각 15,000원 상당의 려 샴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8. 02: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 02:3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6. 04:0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미장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미장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5. 04:00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04:10경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사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경첩 부분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동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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