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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한 2016. 4.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6. 1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004』

1. 피고인은 2018. 8. 18. 04:23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미닫이 출입문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간이 금고 사이에 위 드라이버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60만 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01:3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F 역 대기실 내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닫힌 조리대 선반을 밀고 그 사이를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2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494』

1. 2018. 6. 30.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02:19 경에서 같은 날 04: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 곳 주방 창문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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