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175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04. 08. 06:52경 경기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뒤쪽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계산대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367』
1. 2014. 3. 10.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0. 00:25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1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 위에 있던 간이금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3. 16.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6. 00:35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45세)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6. 02:45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6세)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 셔터 문을 강제로 들어 올려 열린 후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