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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7 2015고단65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2015. 9. 26. 03:5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길에서, 가끔씩 시급을 받는 조건으로 배달 일을 해주며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그곳 출입문 열쇠를 받아놓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몰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있던 동전 약 30,000원 가량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간이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지문흔적사진, 식당 내부 cc-tv 녹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각 행위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배달 일을 하던 식당에 야간에 몰래 침입하여 간이금고를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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