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D은 인천 서구 G 일원의 L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설립 승인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하여 E과 사이에, ① 2009. 7. 3. ‘용역대금 51,000,000원, 용역기간 2009. 7. 4. ~ 2009. 7. 18.’로 각 정하여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② 2009. 9. 16. ‘용역대금 91,800,000원, 용역기간 2009. 9. 21. ~ 2009. 10. 21.’로 각 정하여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에서는 위 각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계약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위 용역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제3조(용역금액 및 대금 지불방법) ② 용역대금은 추진위원회 설립 후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선정 후 정비업체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양도 금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부는 갑(D을 말한다)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E의 H에 대한 채권양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E은 2011. 12. 8. H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할 채권의 표시’에 ‘임금대위변제금 구상금채권’ 또는 ‘임금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와 동시에 ‘용역비’라는 기재가 있는 점, 채권액이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양도된 채권은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을 양도하였고, D은 2012. 1. 10. 채권양수인인 H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면서 이하 '이 사건 2012. 1. 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