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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3 2013고정76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양시 G 등 712필지 124,300㎡의 면적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H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 총무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7. 안양시 I에 있는 H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H지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홍보업무 일체를 J와 K에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안양시 G 등 712필지 124,300㎡의 면적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H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 총무인 사실, ② 피고인들은 위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및 홍보 업체로 2009. 11. 12. 경 J와 K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0. 1. 9.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그러나 동의서 징구율이 예상에 못 미치는 등 최초 계약에서 예상한 것과 달리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위 동의서 징구업무에 필요한 기간 등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다시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만든 사실, ④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중 2011. 5. 17.자 계약서로 이는 2011. 1. 1.부터 2011. 4. 29.까지의 동의서 징구에 대한 계약인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각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용역대금, 투입 인원, 기간 등이 각 상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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