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택재개발ㆍ재건축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업무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명시 D 일원의 B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4. 2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 피고 추진위원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피고 조합의 설립 동의서 징구 업무에 관하여 E가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업무를 위탁받고, 원고는 위 업무를 E로부터 다시 위탁받아 이를 실제로 수행하며, 용역대금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서 피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F(이하 ‘갑’이라 한다)과 E 대표이사 G(이하 ‘을’이라 한다), C 대표자 원고(이하 ‘병’이라 한다)는 B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아래 내용과 계약 조건에 의하여 업무용역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아 래 -
1. 용역명 : B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완료시까지
3. 용역구역 : B
4. 용역내용 : 계약조건 제2조의 업무수행 계약조건 제1조 (목적) 갑은 B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며, 병은 을이 위탁받은 용역 중 OS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