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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03855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5.부터 2016. 3.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원고는 2007. 9. 1.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3-96 일대에 위치한 모래내ㆍ서중 양대시장 구역의 시장정비 재개발사업 공동주택(아파트), 판매, 업무,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모래내ㆍ서중 양대시장의 편입부지 동의서 징구, 분양계약 유도, 조합업무 관련 동의서 징구, 매매관련 업무 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갑”(피고이다. 이하 같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모래내ㆍ서중 양대시장 재개발 사업 중 인근 편입부지 동의서 징구, 분양계약 유도, 조합업무 관련 동의서 징구, 매매관련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고자 “갑”의 업무를 “을”(원고이다. 이하 같다)이 대행하기로 하여 을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조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 시 까지로 하며, 이후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용역의 범위

1. 편입부지 동의서 징구, 분양계약 유도, 조합업무 관련 동의서 징구, 매매관련 업무대행

2. 편입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관리처분시 까지 업무설명 및 동의, 계약유도 제4조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

1. 용역비 : 금 육억 원 정(부가가치세 별도)

2. 지급시기 및 방법 1) 지급시기 및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금액 비고 계약금 60,000,000원 2007. 9. 20. 이내 1차 중도금 120,000,000원 2007. 12. 31. 이내 2차 중도금 120,000,000원 2008. 3. 30. 이내 3차 중도금 120,000,000원 사업승인시 4차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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