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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2175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6,71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8. 1. 30. ‘C’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D점’ 가맹계약을 계약기간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D점을 운영하던 중 영업 부진을 이유로 계약기간 도중인 2018. 10. 16. 임의로 가맹점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여 가맹점 영업을 종료한 것이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가맹점 약정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가맹점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별지 원고의 2019. 7. 29.자 준비서면 기재와 같은 미지급 물품대금, 미지급 식자재 대금, 가맹계약에 따른 미지급 로열티, 위약금 등 합계 35,136,718원에서 가맹계약 이행보증금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136,7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 내지 6호증에 의하여 인정함).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점 3개월 정도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으로써 물품대금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136,71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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