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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6가합5524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은 연대하여 25,418,32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에 대하여는 2016. 12. 31...

이유

... 가맹금과 예치에 관한 사항 ① “을”은 “갑”에게 최초 가맹계약 당시 정보공개서의 기준에 따라 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비

2. 선정 점포 실사의 대가

3.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의 대가

4. 가맹점 개점을 위한 인력자원의 대가 ② 전항의 가맹비는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서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가맹점 개점 이전 해약 시에는 전항의 가맹비는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된다.

③ “을”은 개점 전 교육훈련에 대한 대가로 정보공개서상의 개점 전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영업 활동의 조건 제15조(월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 ① 월 로열티는 “을”의 순매출의 3%로 한다.

단 개점 6개월 이후부터는 최근 6개월 순매출 평균의 8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한다.

*POS상 “갑”과 “을”이 확인 가능한 순수 월 매출을 순매출이라 한다.

② “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 표지 및 기타 지식 재산권 등의 사용 등에 대한 로열티를 영업을 시작한 달의 말일에 “갑”의 계좌 또는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공급품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한 후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공급품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갑”은 자신 또는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W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급품을 “을”에게 공급한다.

다만, “갑”의 경영방침에 따라 공급품의 종류 및 “협력업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갑”이 지정한 요구품목 중 식재료(소스류, 커피류 포함) (정보공개서 별첨 참조)는 품질관리와 맛의 통일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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