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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102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8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5.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C 203호에서 ‘D점’이라는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201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지를 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가맹점에 주방장 및 기타 인력을 파견하여 원고를 지원해 주었는데, 위 인력을 파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합계 15,872,000원(= 2016년 11월 3,995,000원 2016년 12월 3,990,000원 2017년 1월 3,872,000원 2017년 2월 4,01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 그곳에 본사가 직영점을 낼 것이다’, ‘바이럴 마케팅만 하면 매출은 확실하다’, ‘D점을 선택하면 기분이 얼떨떨할 정도의 매출 상승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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