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11. 26. D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E과 D 수내점의 운영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11. 26.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D 수내점을 운영한 가맹점 점주이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① 가맹점 점주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가맹점 점주의 매장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② 계약의 존속 중 가맹점 점주는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③ 가맹점 점주의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상속,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④ 계약기간 중 가맹점 점주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장인인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으로부터 D 수내점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2. 12. 11. 원고 명의로 D 수내점에 관한 영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22. 피고 B과 D 수내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D 수내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13. 2. 28. 가맹본부에 찾아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은 가맹점의 영업 양도시 사전 통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