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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5208075
가맹점설비 착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12.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08호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2018. 1.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C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0. 11.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이 사건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피고는 ‘B’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회사이다.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김천시 E에서 ‘B 김천혁신도시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점설비 공급을 의뢰하고 피고로부터 가맹점설비를 공급받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가맹점 시설투자비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9조(개점 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로열티) ① 원고는 본 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협의하여 개점 전 교육비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본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개점 전 교육비는 교육의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교육이 개시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교육이 개시된 후 해지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본 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협의하여 계약이행보증금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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