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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나4295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359,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6. 10.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츄로스토리’라는 상호로 추로스(churros)를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피고는 츄로스토리 B점을 운영하는 가맹점 사업자이다.

나. 원고과 피고는 2015. 4.경 가맹점 개설비용에 관한 견적서에 각 서명하였고, 그 후 피고의 가맹점 매장에 주방기기 등이 설치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5. 1,000만 원, 2015. 5. 25.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8.경부터 피고에게 가맹점 영업을 위한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가맹점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츄로스토리 가맹점을 개설하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매장 개설비용 29,475,000원 중 이미 지급된 20,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잔액 9,475,000원, 출력 사인물 견적대금 1,250,000원, 물품대금 및 로열티 4,894,150원 합계 15,619,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 물품 등을 공급받았는데, 원고의 누수가 발생한 간판에 대한 하자보수 불이행 및 물품대금 중복 청구 등으로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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