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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4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5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경 서울시 마포구 B 앞길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주일 간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와 국민은행 D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2017 고단 4751』 피고인은 2017. 2.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1주일 간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고 그 다음날 자신의 계좌가 이른바 사고 계좌로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사실,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의해 피해자 E 소유인 7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7. 2. 24. 12:0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 거성산업 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마포 역 종합금융센터 지점에서 90만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금 내역 문자 메세지 촬영사진),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2017 고단 47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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