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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고단1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1153 [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마음 먹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경 평택시 D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을 1주일 간 대여해 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 받은 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우리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서울 중구 퇴 계로에 있는 고려대 영각 빌딩 주차장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을 1주일 간 대여해 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 받은 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 2017 고단 2063 피고 인은 2017. 5.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같은 해

6. 1. 11:3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64 세 )에게 전화하여 “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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