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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3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1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계좌를 양도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7. 2. 13. 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2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 유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및 국민은행 계좌 (G) 의 접근 매체인 OTP,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5715』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 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차명 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을 대표 자로 설립한 ‘H’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J) 및 농협은행 계좌 (K, L)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각 체크카드 1개 및 OPT 1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7. 경까지 6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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