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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16:00 경 화성 시 반송동 108 번지 동 탄복 합문화 센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표 (300 만원)( 증거기록 순번 3), 고객정보 조회 표( 인적 사 항), 입출금 거래 내역(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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