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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0 2017고단15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3개월 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16. 17: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출하장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D) 과 현금카드를 건네는 방식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한 다음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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