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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6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1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 3개를 1주일 동안 사용하게 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수협 계좌 (E), 농협은행 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대 여하였다.

『2018 고단 802』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5. 18:0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에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자동차 계약금을 입금 받을 용도로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어 대 여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우리 직원에게 되돌려 주면 된다.

” 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 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은 2018. 1.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직원이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거래 실적을 올린 다음, 연 이율 4.6% 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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