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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7. 20. 선고 70구7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조합해산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85]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 해산 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172조 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조문과 같은법 164조 3항 , 같은법시행규칙 10조 1항 6호 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시키려면 위 172조 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하므로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의 의견만을 들어서 한 해산명령은 위법하다.

원고

신설동농업협동조합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0.2.3.자 해산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1970.2.14.자로 제출한 소원장에는 소원의 취지와 이유등 미비한 점이 많아서 1970.2.28.까지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니 소원법 3조 4항 에 의하여 위 소원은 취하로 간주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 및 갑 1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2.13. 소원을 제기하여 동년 5.12.자로 그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조합은 다년간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결핍 및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의 상실로 농업생산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농업협동조합으로서의 기본여건이 불비하고 앞으로도 확대되는 도시화로 존속의 의의가 없다는 이유로 농업협동조합법 172조 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1970.2.3.자로 해산을 명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172조 는 "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조문과 같은법 164조 3항 , 같은법 시행세칙 10조 1항 6호 에 의하여 동 농업협동조합을 해산시킬려면 위 172조 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고는 사무체계상 동 농업협동조합장의 임명은 피고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이 하는 것이고 동 농업협동조합의 해산권도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상에 있어서도 동 농업협동조합 존폐의 의견도 그 회원조합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가장 잘 알고있어 그 존폐의 결정도 동 농업협동조합이 소속하는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을 들어한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으로 위 중앙회장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다는 위 주장은 법률에 근거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1970.12.12. 다시 원고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위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적부는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후에 그 의견을 들었다하여 위 위법한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농업협동조합법 172조 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한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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