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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267 판결
[양곡관리법위반][집18(2)형,089]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의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1961.7.29. 법률 제670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양곡관리법 제13조 의 규정이 농업협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양곡관리법 제13조 의 규정은 1963.8.7. 법률 제136호로 개정되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이 되었으나 그후 1967.1.16. 법률 제1879호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의 규정이 개정된바 있어 농업협동조합도 도정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가 농업협동조합에 양곡관리법 제13조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한 것은 농업협동조합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조항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는 견지에 입각한 것으로서 위 양곡도정업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양곡관리법 제13조 의 규정이 같은법 제16조 로 조문배열이 변경되고 무역통제에 관한 법령적용도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의 문헌정리가 있었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이 위 도정업을 하는 경우에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법이 개정된 것이라 해석할 수 없음은 새로 조문배열이 변경된 양곡관리법 제13조 의 수입양곡의 조절에 관한 규정이 농업협동조합에 그 적용을 배제시켜야 할 성질의 규정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의 규정은 양곡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에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의연 배제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은 법의 채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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