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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다775 판결
[약속어음금][집11(1)민,019]
판시사항

군 농업협동조합의 개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군 농업협동조합의 차금능력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되므로 군 농업협동조합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김동화

피고, 피상고인

동래군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조합의 차금능력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국한된다함은 본원의 판례( 1962.5.10. 선고 62다127 판결 )로서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바이고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피고 조합의 사업능력은 같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 할 것이니 피고 조합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개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절대무효이고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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