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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42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1:4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 유흥주점에서, E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접대부들이 밖으로 나간 후 들어오지 않자 담당 웨이터인 피해자 F(26세)을 불러 접대부 대기실을 물어본 후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다 엎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접대부 대기실에 들어가고, 계속하여 “이년 어디 있어, 왜 나와 있어”라고 소리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G(32세)이 “나가서 이야기 하세요”라고 말하자 “넌 뭐하는 새끼야, 넌 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무전을 듣고 찾아 온 종업원인 피해자 H(22세), 피해자 F, 피해자 I(21세)이 이를 말리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 날 길이 12cm )를 집어 든 후 피해자 H의 뒷 목을 잡고 가위로 피해자 H의 복부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I이 가위 칼날을 손으로 붙잡자 피해자 H의 복부, 목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가위를 빼앗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에게 “그 새끼 어디 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 제1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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