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8. 16. 00:40경 의정부시 D 소재 횟집인 ‘E’ 앞 노상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길을 가던 피해자 F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야, 앉아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테이블에 앉게 한 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수십회 차고,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F에게 “니가 의정부 깡패냐 ”고 물은 후 피해자 F가 아니라고 답하자 “그럼 왜 눈을 그렇게 뜨고 다니냐 ”고 소리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찍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십회 차 폭행하고,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G을 상대로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및 입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G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H(48세)을 상대로 피고인 A은 “넌 뭐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다가 피해자를 붙잡은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다리를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