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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263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0. 23:16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페인트통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차량의 앞 본네트 부분과 뒤 트렁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SM5 차량의 앞 본네트 부분을 수회 내리쳐 각각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0. 23: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때리려는 듯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 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넌 뭐여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H의 몸을 밀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영상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차량 사진, 페이트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재물손괴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경위,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C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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