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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5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8. 05:3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주변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구월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음식물 분리수거함을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6. 28.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이파리 두 개짜리가 씹할 어디서 훈계냐. 넌 꺼져.”라고 말하고, 같이 출동한 경사 F에게 “넌 이파리 네 개냐. 그럼 뭐냐 소장이냐. 넌 한방이면 죽어. 한방에 죽여 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G가 내 누나다 니들 다 죽었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를 듯이 손가락을 눈앞으로 들이대고, E의 상의 근무복 뒷목부위를 잡고 밀어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인 E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97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05: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피해자 I(남, 24세)을 보고, "너 이새끼야 젊은 놈이 뭐야."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나뭇가지(길이 약 1m 정도)를 꺽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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