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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4 2016고단3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7. 00: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 세) 과 피해자 F(19 세) 이 인근 사격장에서 술값 내기 게임 후 큰 소리로 말다툼 하는 것을 인근 술집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A가 듣고 “ 씨 발! 누가 소리 질렀어!

소리 지른 새끼 누구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 제가 질렀어요!

뭔 상관이예요!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20 세), H(21 세), I(21 세), F, J(21 세) 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G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해자 G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무릎으로 피해자 G의 배를 1회,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각 때리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에게 “ 넌 뭘 웃어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4-5 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에게도 “ 뭘 웃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 동 영상 찍냐

” 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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