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7. 확정되었다.
Ⅰ. 『2015 고단 2161』
1. 피고인들,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2015. 9. 28.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주점 입구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H(24 세) 이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의자를 비집고 앉자 화가 나서 피고인 B은 “ 넌 뭐냐
” 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E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I에게 “ 야 이년 아, 핸드폰 내놔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 핸드폰 내놔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 두피) 의 타박상( 좌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피해자 J(24 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J에게 다가가 “ 무슨 신고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