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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4009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7. 1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택시 승강장 옆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미국 ‘화이자 프러덕츠 인크’사의 제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정제 앞면에 새겨진 글자(Pfizer) 및 뒷면에 새겨진 글자(VGR 100)와 유사한 글자가 새겨진 가짜 ‘비아그라’와 상표권자인 미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사의 제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정제 앞면에 새겨진 글자(C100)와 유사한 글자가 새겨진 가짜 ‘시알리스’를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구입하여 이 중 가짜 비아그라 480정(판매가 합계 120만 원), 가짜 시알리스 24알(판매가 합계 12만 원)을 불특정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가짜 비아그라 34정, 가짜 시알리스 31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차량에 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1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취득하여 합계 504정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65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압수조서, 상표등록원부

1. 노점상 등 촬영사진 등, 압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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